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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방지위해 친권제한제 현실화"
입력2005-05-23 12:54:20
수정
2005.05.23 12:54:20
열린우리당 노웅래(盧雄來) 의원은 23일 아동학대 행위를 실질적으로 차단하고 예방하기 위해 친권제한 청구권자를 현재 지방자치단체장에서 검사와 친족, 아동학대예방센터장으로 확대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이번주 내에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가정내 아동학대는 가족해체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 공동체 유지를 저해하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일반 행정기관이 이에 대한 적극적 의지가 결여돼있는 점을 감안해 청구권을 확대하는 법안의입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법안은 검사와 친족, 아동학대예방복지센터의 장으로 하여금 아이의 부모(친권자)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이를 행사할 수 없는 중요한 사유가 인정될 때 법원에 친권행사 제한 또는 상실 선고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으며, 부모가 아이의 인도를 요구할 경우에도 귀가 여부를 법원의 판단에 따르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중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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