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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선 사용못하는 법인카드 도입
입력2005-01-26 19:41:53
수정
2005.01.26 19:41:53
전력거래소, 클린카드제 시행
산업자원부 산하기관인 전력거래소(김영준 이사장)는 올 1월부터 윤리경영 강화 차원에서 임직원을 대상으로 룸싸롱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에서 사용이 불가능한 ‘클린카드’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클린카드는 유흥업소에서 법인카드로 결제를 시도할 경우 ‘거래업종 제한’이라는 거절 메시지가 나와 사용을 원천적으로 차단케 함으로써 경상비의 투명한 집행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력거래소는 설명했다.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그동안 내부지침을 통해 법인카드로 유흥업소 대금 결제를 하지 말라는 공문을 보냈지만 사후 효과적인 검증을 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며 “이번 클린카드 도입으로 이 같은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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