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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에 8조5천억 공급/임 부총리,증시안정대책 발표
입력1997-11-27 00:00:00
수정
1997.11.27 00:00:00
◎채권 5조3천·주식 3조2천억/스폿펀드 2조원대 허용/은행신탁 상품 2조 확대정부는 주식매수자금 3조1천5백억원, 채권매입자금 5조3천5백억원 등 총 8조5천억원의 신규자금을 증시에 투입키로 했다.<관련기사 3·18면>
이를 위해 투신사 및 은행신탁계정의 통화채와 국공채 2조원어치를 한국은행이 사들이도록 하고 투신사에 조기상환펀드인 「스폿펀드」를 2조원까지 신규조성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또 투신사의 「확정금리보장 신탁형 증권저축」의 금리를 자유화해 2조5천억원을 새로 조성하고 은행개발신탁의 발행한도를 2조원 늘리기로 했다.
임창렬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26일 하오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증시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재경원은 한국은행이 투신사와 은행신탁계정이 보유하고 있는 통화안정증권·국공채를 기관별로 1조원씩 모두 2조원어치를 27일 환매조건부(RP)로 매입토록 하고 투신사등은 이를 전액 회사채·기업어음(CP) 인수 등에 사용토록 했다.
또 투신사에 2조원 규모의 스폿펀드를 신규로 설정, 90%(1조8천억원)이상을 주식에 투자토록 했다. 스폿펀드는 목표수익률이 달성되면 조기에 해지할 수 있는 펀드로 94년 2월이후 신규설정이 중단됐다.
이와 함께 원금과 확정이자를 지급하는 투신사의 신탁형증권저축 금리를 자유화, 총 2조5천억원 규모를 판매토록 하고 이중 30%(7천5백억원)이상을 주식매입에 사용토록 했다. 신탁형증권저축의 금리는 현재 3∼4%로 제한돼 있으나 앞으로는 저축기간과 금액에 따라 실세금리를 반영토록 할 방침이다.
또 확정금리가 보장되는 은행 개발신탁의 발행한도를 2조원 늘리고 수탁액의 30%(6천억원)이상을 주식매입에 사용토록 했다.
이에 따라 신규 주식매수자금은 3조1천5백억원이 되며 5조3천5백억원은 채권매수자금으로 활용된다. 정부는 각종 연기금이 신탁형증권저축과 은행 개발신탁에 가입해 간접적으로 증시에 투자토록 할 계획이다.
또 투신사를 한국은행의 RP대상 금융기관으로 지정, 한은으로부터 단기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했다.
임부총리는 『이번 조치는 투신사와 은행 등이 주식과 채권을 매입할 수 있는 여력을 확대, 시중금리의 하향안정화와 증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임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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