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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획금지 밍크고래 숨진채 그물에 걸려
입력2004-01-12 00:00:00
수정
2004.01.12 00:00:00
손철 기자
개체 수 감소로 지난 86년부터 포획이 금지된 밍크고래가 숨진 상태로 전남 신안군 자은면 유촌리 안훈오(54)씨의 김 양식장 그물에 걸렸다. 길이 7m, 무게 5톤 크기의 이 고래는 상태가 아주 좋아 3,000여만원 이상에 경매될 것으로 보인다.
안씨는 “지난 11일 오후 2시께 자은면 욕지도 욕지마을 앞 해상에 설치된 김 양식장에 도착해 보니 죽은 고래가 걸려 있어 깜짝 놀랐다”면서 “새해에 좋은 일이 있을 징조” 라며 즐거워했다.
<손철기자 runiro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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