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포획금지 밍크고래 숨진채 그물에 걸려

개체 수 감소로 지난 86년부터 포획이 금지된 밍크고래가 숨진 상태로 전남 신안군 자은면 유촌리 안훈오(54)씨의 김 양식장 그물에 걸렸다. 길이 7m, 무게 5톤 크기의 이 고래는 상태가 아주 좋아 3,000여만원 이상에 경매될 것으로 보인다. 안씨는 “지난 11일 오후 2시께 자은면 욕지도 욕지마을 앞 해상에 설치된 김 양식장에 도착해 보니 죽은 고래가 걸려 있어 깜짝 놀랐다”면서 “새해에 좋은 일이 있을 징조” 라며 즐거워했다. <손철기자 runiron@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