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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중기인 양형 완화/서울지법,보석도 적극허용
입력1997-12-09 00:00:00
수정
1997.12.09 00:00:00
서울지법은 8일 최근의 경제난으로 중소기업들의 부도가 급증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부도를 내거나 흑자도산한 건전 중소기업주에 대해서는 보석을 적극 허용하고 양형기준도 완화키로 했다.서울지법 12개 형사단독 재판부 판사들은 이날 부도사범들에 대한 양형조정 방안과 관련, 대책협의를 갖고 현재 채무미변제 금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경우 실형을 선고토록 하는 양형기준을 사안에 따라 재판부별로 다소간 완화키로 합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한 판사는 『부도 중기인들이 채무를 변제할 기회를 마련해주는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며 『양형기준 완화와 함께 보석도 적극적으로 허용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윤종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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