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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환경청] 안산 신도시아파트 곧 공사중지 명령
입력1998-12-01 00:00:00
수정
1998.12.01 00:00:00
한강환경관리청은 환경영향평가가 무시된 채 진행중인 안산시 신도시 아파트공사의 사업주관 기관인 수자원공사에 공사를 즉각 중지할 것을 지난주 직접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한강환경청의 이번 조치는 그간 안산 2단계 택지개발사업의 승인기관인 서울국토관리청에 3차례나 공사중지 명령을 요청했으나 묵살당하자 나온 것이다.
이에 따라 수자원공사는 안산 고잔동 신도시 아파트공사의 사업승인권자인 경기도와 안산시에 아파트공사의 중지여부를 정식 협의했으며 서울국토청과도 의견조율에 나서 공사중지 결정은 시기만을 남겨놓은 상황이다.
공사중지가 결정될 경우 한강환경청과 수자원공사는 아파트공사가 저층에서 고층으로 변경된 데 따른 소음방지대책 등에 대한 변경협의에 착수할 전망이어서 입주예정자들의 반발 등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국토청 관계자는 "경기도와 안산시가 공사중지 여부를 검토하고 나선데다 수자원공사도 주택공사 등 건설업체들에 대한 설득작업을 진행중이어서 곧 전부 또는 일부공사가 중지될 것 "이라고 밝혔다.
안산 고잔동 아파트단지는 수자원공사가 지난 92년 소음공해를 우려해 대로변에 저층아파트를 짓기로 했다가 환경영향평가를 무시하고 모두 고층으로 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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