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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소유규제 계속 유지/합작은행도 1인지분한도 제한 필요/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는 산업자본의 은행소유금지 등 현재의 은행소유 규제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되 정해진 소유한도 내에서 대주주가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또 금융지주회사 허용문제에 대해 현행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지주회사제도의 전체적인 틀 속에서 개선 방안에 대한 검토작업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김용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은 28일 상오 금융개혁위원회 운영협의회에 참석, 금융개혁 추진방향의 중장기 과제에 대한 공정위의 공식 입장을 설명하면서 1인 지분 한도를 4%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은행소유 규제제도는 당분간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사무처장은 또 ▲5대 재벌의 생보사 소유금지제도 폐지 ▲은행1발 승인제 또는 사전 보고제 폐지 ▲은행, 증권, 리스, 종금, 상호신용금고의 점포신설 인가제 폐지 ▲정부의 각종 준칙 및 업무방법서 등에 의한 규제 폐지 등 금융분야 경쟁촉진을 위한 13개 단기과제를 제시했다.<이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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