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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권인 불법영업 기승

신분 안밝혀 투자자 피해 속출

직장인 A씨는 얼마 전 증권사 모 지점 VIP자산관리팀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명함을 건넨 B씨와 상담 후에 증권계좌와 펀드계좌를 개설했다. A씨는 펀드 가입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수익률이 좋지 않아 문의를 하려고 B씨에 전화를 걸었다. B씨가 연락이 닿지 않아 지점으로 연락을 한 A씨는 황당한 얘기를 들었다. B씨는 VIP자산관리팀장이 아닌 투자권유대행인(투권인)이었고 증권사 직원이 아닌 보험사 직원이었다. A씨는 "가뜩이나 수익률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사기 당했다는 기분이 들어 매우 불쾌했다"고 말했다.

투권인은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추고 한 개 증권사에 소속돼 투자권유활동을 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투권인 제도에 따르면 투권인은 증권사 임직원과의 구분을 위해 투자권유 대행 시 투자자에게 자신이 대행인임을 알려야 하며 자신이 대행인이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증표를 투자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또 증권사 주관부서의 심의를 받은 명함을 사용해야 하며 투자자가 자신을 회사의 임직원으로 오해할 수 있는 명칭이나 명함·명패 등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 같은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대다수의 투권인들은 증권사 직원들과 다를 바 없는 명함을 사용하고 자신들이 투권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이는 규정상 불법 영업행위나 다름없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투권인이 마치 증권사 직원과 같은 명함을 사용하는 것은 명백하게 잘못된 행위"라며 "지점에서 개별적으로 투권인과 계약을 하기 때문에 관리 사각지대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털어놓았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도 "검사가 본점 위주로 이뤄지다 보니 영업점에 대한 조사는 제대로 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면서 "현실적으로 모든 영업점을 감독하기는 쉽지 않은 만큼 앞으로 지점을 관리하는 본사에 대한 감독과 규정 위반 시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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