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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직접 수사한 사건 경찰이 피의자 호송 거부
입력2005-11-09 17:12:01
수정
2005.11.09 17:12:01
전북, 영장심사 무산
검찰이 직접 수사한 사건(직수사건) 피의자의 호송 문제를 놓고 검찰과 경찰이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전북 경찰이 9일 직수사건의 피의자 호송을 거부해 영장 실질심사가 무산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11시 전주지법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알선수재 혐의 피의자 안모씨에 대한 실질심사가 전주 북부경찰서의 피의자 호송 거부로 열리지 못했다.
실질심사 재판관인 박경호 판사는 오전11시 실질심사장에서 피의자 안씨를 기다렸으나 40여분이 지나도록 나타나지 않자 40분 후 자리를 떠났다.
전주 북부서의 한 관계자는 “사전에 검찰의 서면 요청이 없어 본청 지침에 따라 호송을 하지 않았다”며 “앞으로도 검찰 직수사건에 대해서는 본청 지시대로 피의자를 호송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주지검은 “통상적인 관례에 따라 영장 실질심사 일정을 통보했는데 아무런 사전 연락도 없이 호송을 하지 않아 실질심사를 무산시킨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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