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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합동법률사무소, '재.건축법률연구소' 개설

이 연구소는 최근 잠실·반포지구 등 서울 5개 저밀도지역의 재개발·재개발사업의 법률문제를 심층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이 연구소는 재건축·재개발 관련 분야의 일부 전문변호사들과 공인회계사, 건축사 등으로 구성돼 있다.차흥권소장은 『서울시내 5개 저밀도 아파트지구 재건축 사업에 대해 지역 주민들이 불만을 품고 있는 것은 재건축·재개발과 관련된 법규가 통일돼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재건축·재개발과 관련된 법규의 경우 민법은 물론 주택건설촉진법, 토지수용법, 도시재개발법, 부동산등기법, 신탁법, 세법 등 여러가지 법률에 흩어져 있다』며 『앞으로 재개발·재건축을 둘러싼 각종 법률들을 통일적으로 해석하고 체계화해 정책대안까지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윤종열기자YJYU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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