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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상식] 장기증권저축
입력2001-12-09 00:00:00
수정
2001.12.09 00:00:00
자영업자도 가입 가능…1년경과 5.5% 세공제지난 10월 22일부터 내년 3월까지 한시 판매중인 ‘장기증권저축’은 기존의 근로자주식저축에 비해 가입대상이 확대되고 세액공제 혜택은 늘어난 상품이다.
근로자 및 자영업자로 종합소득세를 내는 모든 사람이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기간은 1년 이상 3년 이하, 가입금액은 1인당 최고 5,000만원까지다. 단, 계약 당시 원하는 불입금액을 한꺼번에 납입해야 한다.
이 상품에 가입 후 1년이 경과하면 5.5%(주민세포함), 2년 후엔 7.7%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5,000만원 가입시 1년이 지나면 275만원, 2년후엔 385만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식으로 손해만 보지 않는다면 2년간 총 660만원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셈이다. 단 3년째 되는 해엔 세액공제혜택은 없고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세액공제 혜택만 보고 가입하기에는 주의할 점이 몇 가지 있다.
근로자주식저축에 비해 주식편입비율이 70%이상이어야 하며 회전율(주식을 사고 파는 횟수)이 연 400%로 제한되므로 매매회전율과 주식편입 비율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 가입 후 1년째 되는 날 원금에 손실이 나는 경우 주식보유비율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는 근로자주식저축의 특례조항이 장기증권저축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무조건 70%의 주식보유비율을 맞춰야 한다.
만약 주식투자비율 70%를 만족시키지 못하거나 중간에 계좌에서 돈을 빼내면 공제 받은 세금은 모두 추징 당하게 된다.
또한 만기 이전에 중도해지 할 때는 중도해지수수료를 물어야 한다. 회전율이 1%만 초과되더라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러한 상품특성상 제한된 조건으로 인해 투자자는 자신의 투자성향과 투자목적,투자기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가입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자료제공=웰시아닷컴(www.wealthi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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