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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남북회담 대가성은 처벌 못한다”
입력2003-06-02 00:00:00
수정
2003.06.02 00:00:00
김한진 기자
최근 잇달은 관련자 사법처리에 대해 민주당과 민변 등이 우려를 표시하고 있는 가운데 특별검사팀이 대북송금의 대가성은 사법처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혀 주목된다.
대북송금 의혹사건을 수사중인 송두환 특별검사팀의 김종훈 특검보는 2일 “송금이 대북 경협사업의 대가든, 남북 정상회담의 대가든 어느 경우에도 사법처리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번 발언은 전날 정균환 민주당 총무가 특검 수사를 `사법테러`로 규정한 데 이어 이날 노무현 대통령이 “특검은 남북관계를 훼손하지 말아야 한다”고 발언한 이후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특검 안팎에서는 이번 발언이 북송자금의 대출과 송금 과정에서의 불법행위는 사법처리 하겠지만 남북정상회담 대가여부 등 송금성격은 진상규명 차원의 문제일 뿐 사법처리 대상이 못 된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와 관련 송 특검은 “특검수사에 대한 논란은 수사 시작 전부터 있어 왔던 일”이라며 “처음에 가졌던 생각대로 사법처리는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종훈 특검보도 “1차 수사 기간인 70일 안에 수사를 끝내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해 특검 수사기간 최소화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이근영 전 금감위장과 이기호 전 수석, 박상배 전 산은총재, 김재수 현대 구조조정본부장, 김충식 전 현대상선 사장 등을 잇달아 소환해 보강조사를 벌였다. 특검팀은 오는 10일께 현대의 대북송금에 적용할 남북교류협력법 및 외국환관리법의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점을 감안, 이번주 내에 현대 관계자 중 일부를 우선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김한진기자 siccu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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