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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훈련비전액 비용인정을”/무협개최 진흥협 지적
입력1997-11-14 00:00:00
수정
1997.11.14 00:00:00
◎“고용보험 등 준조세 분담금 없애야” 직업훈련의무제도를 민간자율에 맡기고 직업훈련분담금·고용보험 등 준조세성격이 강한 각종 분담금을 없애는 한편 종업원 훈련비용을 전액비용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자본재국산화사업에 대한 자금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지원조건도 개선해야할 것으로 지적됐다.
13일 무역협회에서 열린 제2차무역진흥협의회에서 심갑보삼익공업사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정부가 기업훈련비용 가운데 극히 일부만을 비용으로 인정해주는등 분담금 확보에만 관심을 쏟고 있다』며 『각종 제한을 폐지하고 훈련비용 전액을 비용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사장은 노동당국이 지나치게 높은 고용보험료율을 적용, 기업과 근로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요율을 인하하고 매년 탄력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복현삼성항공대표는 『현재 연리 6%에 3년거치, 5년분할상환으로 돼 있는 자본재국산화사업에 대한 자금지원조건을 연리 3%에 5년거치, 10년분할상환조건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개발업체의 기술개발준비금적립한도도 과세연도 매출액의 5%에서 10%로 확대하고 미사용금액의 환입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고건 국무총리와 임창렬 통상산업부장관, 정해주 중소기업청장을 포함한 정부관계자 및 경제5단체장과 한국기계공업진흥회 등 10개 업종단체장, 수출입은행등 지원기관장 등이 참석해 최근의 경제난국 타개와 업계애로의 해결방안을 협의했다.<한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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