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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보호운동본부' 발족
입력2001-04-18 00:00:00
수정
2001.04.18 00:00:00
참여연대등 15개 시민단체참여연대, 신용사회구현시민연대, 민주노동당 등 15개 시민ㆍ사회단체들은 18일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피폐한 서민금융생활의 안정과 보호를 위한 '서민금융생활보호운동본부' 발족식을 가졌다.
운동본부는 "사채폭리가 1,000%에 달하는 현실에서 국민의 80%가 이자제한법 부활에 찬성한다는 여론 조사결과가 발표됐음에도 정부 여당은 근본적 대책 없이 즉흥적이고 무능력한 모습만 보여주고 있다"며 "이에 '이자제한법 부활 등 추진모임'을 상설연대기구인 서민금융생활보호운동본부로 확대 발족한다"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또 "정부여당은 과도한 선 이자나 연체이자를 부과할 경우 약관법상 불공정 조항에 해당하므로 이를 무효화 한다는 안을 내놓았지만 '불공정 기준'인 이자제한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운동본부는 이에 따라 "이자제한법으로 민사적, 윤리적 고리제한의 기준(연리 25%∼40%선)을 반드시 제시해줘야 사채폭리와 사채폭력에 대한 법원의 판단기준으로 활용돼 피해자 구제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운동본부는 앞으로 ▦이자제한법 보완ㆍ부활추진 ▦신용카드사의 수수료 및 연체료 고금리(연리22∼29%) 즉시 인하 행동 등을 목표로 활동할 예정이다.
한영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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