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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비과세 장기투자상품 도입 적극 건의

금융당국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비과세 장기 간접투자상품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9일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주식시장 침체를 해소하기 위해 시중자금을 적극적으로 유입하고 장기투자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자금 유입 및 장기투자 유도를 위해) 3년 이상 장기 간접투자상품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을 재정경제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비과세 간접투자상품의 도입 가능성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비록 재경부에서 세수결함 문제를 들어 반대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증시 활성화에 대한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크고 증시활성화를 통한 자금시장 선순환 유도 등 긍정적 요인이 많다는 점 등을 정부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건의에서 금감위와 금감원은 구체적으로 ▦투자규모 1억원 이상 ▦가입기간 3년 이상인 간접투자상품의 배당소득세를 면제해줄 것을 재경부에 건의했다. 또 비과세 방법도 이전처럼 특정 상품에 대해 한시적으로 면제해주는 것이 아니라 보험상품처럼 상설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거래대금과 거래량이 바닥을 헤매는 등 증시가 살아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는 비과세 상품 도입이 유력한 해법”이라며 “간접투자상품에 대한 배당 또는 이자소득의 완전 비과세 등을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의 건의내용은 지난 4월 증권업협회에서 건의한 저축한도 5,000만원에 비해 가입 대상을 두 배로 넓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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