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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겹살 등 외식품목가격, 이ㆍ미용요금 매월조사
입력2011-07-06 08:48:50
수정
2011.07.06 08:48:50
공정위, 동일인 대상 지분 30%에서 20%로 확대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열사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부당지원행위 감시를 위해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대상이 되는 동일인ㆍ친족 지분범위가 현행 30%에서 20%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거래금액한도도 자본금의 10% 또는 100억원 이상에서 5% 또는 50억원 이상으로 조정된다. 또 삼겹살ㆍ냉면ㆍ칼국수ㆍ김치찌개ㆍ자장면ㆍ설렁탕 등 6개 외식업 품목가격과 이ㆍ미용요금을 매월 조사ㆍ공개하는 등 서민생활물가에 대한 모니터링이 강화하기로 했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6일 롯데호텔에서 열린 전경련 경제정책위원회 초청 강연에서 이같은 내용의 하반기 공정거래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김치, 컵커피 등 담합 행위가 포착된 가공식품에 대한 조치를 이달 중에 마무리하겠다”며 “정유사들이 ℓ당 100원 인하했던 기름값 환원 과정에 담합 등 불공정 행위가 없는 지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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