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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농업법인 농지소유 허용
입력2002-04-03 00:00:00
수정
2002.04.03 00:00:00
농사 목적 농지소유 상한선 완전 폐지도시민 300평이하 농지취득후 임차도 허용
주식회사 형태 농업법인의 농지소유가 허용되고농사를 짓기 위한 농지소유 상한선이 없어져 대규모 영농이 촉진될 전망이다.
또 농사를 짓지 않는 도시민도 300평이하 주말농장용 농지를 취득해 임차할 수있게 된다.
농림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의 농지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앞으로 농어업.농어촌 특별대책위원회 심의와 공청회 등의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농지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도시자본의 농업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주식회사 형태의농업회사법인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다만 농지소유 허용 법인의 비농업인 출자한도는 총출자액의 2분1 미만으로 제한된다.
이와함께 밭이 많은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를 농업 목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소유상한선인 5㏊(1만5천125평)가 폐지된다.
이렇게 되면 농업진흥지역은 지난 96년부터 소유상한이 없어졌기 때문에 농사목적의 농지소유는 지난 50년 농지법이 시행된 이후 52년만에 완전 자유화된다.
또 도시민이 1천㎡(300평) 미만의 농지를 주말농장용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취득농지에 농사를 직접 짓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주말농장 부지로 임대하거나 위탁경영 또는 휴경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이밖에 농지거래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농지를 취득하기 위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시 필요했던 농지관리위원의 확인절차가 폐지된다.
소만호 농림부 농업정책국장은 "각계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상반기중에 농지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면서 "이르면 올 가을부터 새로운 농지제도가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재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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