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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ㆍ신세기통신 합병조건 이행 여부 25일 심의
입력2004-05-19 11:58:27
수정
2004.05.19 11:58:27
지난 2001년 SK텔레콤의 신세기통신 합병에 따른통신시장 독과점 방지를 위해 정보통신부가 제시했던 13개항의 합병조건 이행 여부에 대한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 심의가 오는 25일 실시된다.
이번 정책심의위 전체회의에서는 SK텔레콤이 보조금 지급 금지(3항)조항 위배여부, 심각한 경쟁제한적 상황(13항)을 초래했는지 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이 내려질예정이다.
곽수일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장은 이와 관련, 18일 (SK텔레콤의) 단말기 보조금지급은 명백한 위반이어서 제재를 피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며 (통신위와의) 이중처벌논란은 차후 행정소송으로 풀어야 할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곽 위원장은 또 이동전화 3개 사업자간 공정경쟁 합의가 위원회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시사했다. 따라서 정책심의위가 SK텔레콤이 신세기통신 합병 이행조건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면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등의 제재조치가 뒤따를 전망이다.
그러나 정책심의위가 정통부 장관의 정책자문기구라는 점을 감안할 때 심의결과가 어떤 방식으로 도출되든 최종 판단은 정통부 장관이 결정하게된다는 것이 정통부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또한 통신위가 이미 전기통신사업법상의 보조금 금지 조항 위반 혐의로 과징금을 내린 상태에서 또다시 SK텔레콤을 처벌할 경우 동일 사안에 대한 이중처벌이라는법적 분쟁소지가 있어 정통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 지 주목된다.
SK텔레콤 관계자는 19일 "합병 조건 13항은 `심각한 경쟁제한'이라는 표현을 비롯해 매우 모호한 단어로 표현돼 법률적 판단이 매우 어렵다"며 "이미 세계 최초로시차제 번호이동을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제재를 하는 것은 시장경제 원칙을위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KTF와 LG텔레콤 등 후발사업자들은 SK텔레콤으로의 쏠림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영업정지 등의 강력한 제재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연합뉴스) 류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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