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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적복지/의료보험] 의보통합의 기본방향
입력1999-06-30 00:00:00
수정
1999.06.30 00:00:00
모든 국민이 자신의 부담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적절하게 부담하고 의료혜택을 받음으로써 사회연대성을 강화하는데 있다.통합을 통해 단일보험료 부과체계를 개발하고 부담의 형평성을 실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도 이러한 부수적인 이점때문이다. 부과방법은 전국 단일기준으로 소득수준, 재산보유 정도 및 자동차 유무에 따라 생활수준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특히 전국 어디서든지 자료의 변동이 없는 한 동일한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가능케됐다. 지난해 10월 통합후 보험료 부과내용을 보면 62.2%는 내리고 37.8%는 오르게 됐다는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이는 곧 적정부담으로 적정급여를 실현할 수 있는 기반조성이 됐고 조직의 일원화로 관리운영이 효율성이 제고됐기 때문이다.
즉, 조직축소는 256부서(조합227·공단29), 인원은 11.054명을 9,176명으로 1,878명을 감축했다. 관리운영비의 경우 98년 4,462억원에서 올해는 3,985억원으로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통합을 통해 보험재정 현황 및 징수율을 보면 당기수지의 점진적인 악화로 적립금이 감소추세에 있으며 보험료 징수율은 98년 4분기를 기점으로 점진적으로 향상되고 있다.
◇보험료 인상자제후 조치사항
자체 재정안정대책을 강구하여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해야 할 겻으로 보인다. 보험료와 체납보험료 등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여러가지 방안이 마련되고 있다.
특히 의료기관의 부당한 청구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는 적절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함께 2002년 의료보험 완전통합시 지역보험적자를 직장가입자에게 전가시킨다는 오해를 불식시킴으로서 통합에 대한 거부감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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