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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中 총영사에 선상 흉기난동 항의

농림수산식품부는 1일 하영(何穎) 주한 중국대사관 총영사를 불러 중국인 선원이 불법 어업을 단속하던 한국 단속요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경상을 입힌 것에 항의했다.

농식품부는 이날 오전10시 정부과천청사 수산정책관실에서 하영 총영사를 비롯한 중국 측 3명과 1시간 동안 면담했다.

중국 측은 "단속 과정에서 이번 사고가 발생해 유감이다"라는 뜻을 보였다고 농식품부가 전했다. 농식품부는 "어업단속 공무원이 정당하게 법을 집행하는데 중국 어업인이 폭력 저항을 하면서 사고가 발생했다"며 강력하게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한국이 배타적경제수역(EEZ) 어업법을 개정하고 있다는 사실도 전했다.

EEZ 어업법 개정안은 어선의 무허가 어업, 영해 침범, 폭력 저항 등 중대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벌금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높이고 어획물과 어구를 몰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국 어업인 지도와 교육을 강화해 협정 수역에서 질서 있는 어업을 하도록 해달라는 요구도 했다.

중국 측은 이번 사건은 개별 사건이고 올해는 한중 수교 20년을 맞는 해라고 강조했다. 양국의 협력과 발전을 위해 원만하고 빠르게 사건이 해결되기를 희망한다는 뜻도 밝혔다.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도록 어업인 교육과 지도를 강화하고 한국 정부가 제기한 사항을 본국에 보고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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