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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만사] 스톡옵션 행사는 주가 낮을 때

김용갑 현대증권 투자컨설팅센터 세무사


스톡옵션이란 기업이 임직원들에게 일정 수량의 자사 주식을 특정한 가격에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을 말한다. 통상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고 업무 의욕을 높이기 위해서이며 특정한 가격(이하 행사가격)은 해당 주식의 '액면가' 혹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액'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스톡옵션 행사 때 주가가 행사가격보다 높다면 차익이 발생한다. 이 차익은 세법상 과세소득이며 행사 시기가 언제냐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달라진다.

이를테면 A회사에 다니는 김모씨가 3년 전 회사로부터 행사가격이 3만원인 스톡옵션 1만주를 받았다고 가정해보자. A회사의 현재 주가는 5만원이다. 만약 김씨가 지금 스톡옵션을 전부 행사한다면 1주당 5만원짜리 주식을 3만원만 내고 1만주나 취득할 수 있다. 스톡옵션을 전부 행사한다면 김씨는 2억원[(5만원-3만원)×1만주]이나 되는 차익을 거두는 셈이다. 세법에서는 이를 김씨의 소득으로 보고 과세하되 A회사 근무 중 스톡옵션을 행사했다면 근로소득으로, A회사 퇴직 후 행사했다면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주가가 올랐을 때 스톡옵션을 행사하려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절세를 위해서는 주가가 낮을 때 미리 행사해두는 것이 유리하다.

스톡옵션 행사 시점의 주가와 행사가격의 차이만큼 과세되므로 행사 시점 주가가 낮으면 낮을수록 과세소득이 작아지기 때문이다. 위 사례에서 김씨가 주가가 5만원이 아닌 4만원일 때 행사했다면 김씨의 스톡옵션으로 인한 과세소득은 2억원[(5만원-3만원)×1만주]에서 1억원[(4만원-3만원)×1만주]으로 줄어들고 김씨가 이미 고소득자로 최고세율(41.8%, 지방소득세 포함)을 적용받아왔다면 5만원 행사 때와 비교해 4,180만원(1억원×41.8%)이나 절세가 가능하다.



아울러 스톡옵션도 한꺼번에 행사하는 것보다는 연도를 분산해 행사하는 것이 유리하다. 소득세법이 역년주의(연도별로 구분 과세) 및 누진과세(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높은 세율 적용)를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스톡옵션을 일시 행사해 특정 연도에 과세소득이 많이 잡히면 누진과세로 인해 그만큼 높은 세율을 적용받으므로 세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행사 차익이 동일하다고 가정한다면 여러 해에 걸쳐 스톡옵션을 분산 행사하는 것이 세테크 측면에서는 더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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