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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제 2012년까지 유지 합의
입력2004-08-27 09:21:50
수정
2004.08.27 09:21:50
당정, 전문연구요원 대체복무연한 4년서 3년 단축키로
병역특례제 2012년까지 유지 합의
당정, 전문연구요원 대체복무연한 4년서 3년 단축키로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7일 당초 내년부터 폐지키로 했던 산업기능요원제도(병역특례제)를 오는 2012년까지 유지키로 했다.
당정은 또 최근 이공계 기피현상 등을 감안해 이공계 석.박사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한 전문연구요원의 대체 복무연한을 현행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키로 하는 한편,현행 공익근무요원의 규모는 내년에 올해 수준에서 6천600명 줄이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이희범(李熙範) 산자부 장관, 김두성(金斗星) 병무청장,홍재형(洪在馨) 정책위의장, 안영근(安泳根) 제2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안병엽(安炳燁) 제4정조위원장은 "현행 4천500명 수준인 산업기능요원제도를 유지, 어려운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돕고자 하는 취지"라면서 "인구감소로 인해 병역자원의 부족현상이 있는 점을 감안, 공익근무요원제 규모를 축소해 이를 보완키로 한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제도운영상 문제점으로 지적돼온 복무관리상 취약점, 특정업종 집중현상,수도권과 지방간 격차 등을 해결하기 위해 부처간 공동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서면고용계약 의무화와 표준약관 제공 등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키로 했다.
안 위원장은 또 사회인식 제고차원에서 산업기능요원은 `산업기술요원'으로, 전문연구요원은 `과학기술요원'으로 명칭을 변경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이와함께 ▲병역지정업체 범위 확대(현행 30명 이상에서 10명 이상) ▲공업고등학교와 병역지정업체간 산학연계시스템 도입 ▲과학영재의 이공계대학원 진학시 전문연구요원 우선편입 ▲산업기능요원의 해외근무 인정기간 확대(6개월→1년)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정부측에서 이희범 산자장관과 김성진(金成珍) 중소기업청장,김두성 병무청장, 당측에서 홍재형 정책위의장과 안영근, 안병엽 위원장 및 건교위소속 의원 등이 참석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중배기자
입력시간 : 2004-08-27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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