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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 위험관리 기업 5배 확대
입력2001-11-14 00:00:00
수정
2001.11.14 00:00:00
금감원, 내년부터 여신 10억이상으로외환위험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금융제재를 받는 기업이 현행보다 5배 이상 늘어나게 된다.
특히 내년부터는 금융감독원이 은행권의 거래기업에 대한 외환 위험관리 상황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어서 환관리가 취약한 기업이 받게 되는 불이익이 커질 전망이다.
금감원은 기업들의 외환 리스크 관리를 개선하기 위해 내년부터 관리대상 기업을 총여신 3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구분해 관리를 차별화한다고 14일 밝혔다.
환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업도 종전 외화자산이나 부채가 500만달러 이하였던 것을 100만달러 이하로 축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은행권의 관리대상 기업수는 약 5배 정도 증가하게 되며 은행별로는 최고 8.9배(280개→2,500개)나 늘어난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정확한 관리대상 기업은 산출하기 힘들지만 1만여개는 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평가방식도 기업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현재는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계량지표(외환차 손익비율 등) 60% ▲비계량지표(조직ㆍ담당인력 전문화 등) 40%씩 반영하던 것을 중소기업에 한해 ▲계량 70% ▲비계량 30%로 조정했다.
금감원은 이번 개선방안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하되 은행의 기업 외환 리스크 관리에 대해 중점 점검, 거래기업에 돈을 빌려줄 때 ▲여신적용금리 ▲여신한도 및 기간 ▲담보설정 여부 등을 판단할 때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지를 내년부터 집중 파악할 계획이다.
현재 은행권은 기업의 외환 위험관리 현황에 따라 신용평가 시스템에 10% 내외에서 반영해 여신 평가 때 이용하고 있다.
김영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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