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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옵션결제일 프로그램매매 내용 사전공시 의무화
입력1998-10-14 15:23:00
수정
2002.10.21 21:53:27
앞으로 주가지수 선물.옵션 최종결제일의 후장 동시호가 10분간(오후 2시50분∼3시) 프로그램 매매를 하는 투자자는 의무적으로 매도.매수의 종목과 수량 등을 오후 2시45분까지 공시해야 한다.
프로그램 매매란 기관투자가들이 몇몇 주요 종목들로 바스켓을 구성해놓고 차익거래의 기회가 생기면 자동적으로 팔고사는 매매방식이다.
증권거래소는 14일 주가지수 선물.옵션발전위원회를 열어 자율조항이었던 프로그램매매 사전 공시제도를 의무조항으로 개선, 빠른 시일내에 시행키로 했다.
거래소의 개선안은 주가지수옵션 결제일인 지난 8일 삼성증권이 후장 동시호가때 1백억원 어치의 주식을 하한가에 매도하는 바람에 주가가 급락하자 마련된 보완조치이다.
거래소는 “사전공시를 의무화하면 다른 투자자들이 미리 거래상황을 예측, 투자결정을 함으로써 손실을 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다만 최종결제가격 산출방식의 변경은 차익 및 헤지거래를 어렵게 해 선물.옵션시장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할 수 있어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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