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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홈쇼핑에 부당광고로 시정명령
입력1998-10-21 14:27:00
수정
2002.10.22 07:54:54
케이블TV 홈쇼핑 채널인 LG홈쇼핑이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면서 성분표시원칙을 지키지 않는 등 부당광고를 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법위반사실 공표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LG홈쇼핑이 ㈜명세당에서 만든 건강보조식품 `사슴녹용골드'를 판매하면서 사슴엑기스 함량이 60%라고 표기, 전체 내용물 가운데 60%가 사슴엑기스인 것처럼 오인하게 했다고 밝혔다. 실제로는 총 고형분중 엑기스 함량이 60%로 전체 함량으로 따지면 6%가 된다.
LG홈쇼핑은 또 제조사인 ㈜명세당이 농림부로부터 특별히 품질인증을 받은 것처럼 표현했으며 일본과의 수출계약액도 과장되게 표시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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