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쎄븐마운틴, 세양선박 경영권 지켰다

법원 “신주·전환사채 발행 적법” 결정<BR>주가는 M&A테마 사라지면서 급락세


쎄븐마운틴그룹이 계열사인 세양선박의 경영권 방어에 성공했다. 이에 따라 한달간 지속돼온 적대적 인수합병(M&A) 테마도 힘을 잃으면서 주가가 급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15일 최평규 S&T중공업 회장이 세양선박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 및 CB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세양선박이 지난 10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신주와 전환사채(CB)를 발행한 게 적법하다는 뜻이다. 재판부는 “세양선박의 신주 및 CB 발행은 회사 경영상 필요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며 “상법도 신주 발행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발행된 주식과 CB는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의 지분 매입으로 불거진 경영권 분쟁 및 법정 공방은 일단 세양선박 측의 승리로 일단락됐다. 이날 법원의 결정으로 쎄븐마운틴그룹 측은 보유 중인 세양선박 지분 26.61%와 ‘우호세력(백기사)’인 대한화재 지분 6.7%를 합쳐 총 33.3%의 의결권을 확보했다. 반면 최 회장 측은 최 회장 지분 12.24%, S&TC중공업 3.26%를 합쳐 15.5%에 불과한 실정이다. M&A 테마가 사라지면서 세양선박 주가도 급락하고 있다. 세방선박 주가는 이날 전날보다 3.81% 떨어진 1,135원으로 마감, 9일(1,260원) 이후 10% 가까이 급락했다. 이 때문에 최 회장의 보유주식 평가액도 179억원 정도로 하락, 지분 매입 자금(170억여원 추정)에 비해 실익을 거두지 못한 상태다. 이에 대해 증시에서는 최 회장이 지분을 매각하기보다 장기전에 대비해 현상유지 전략을 선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분을 추가 매입하기에는 힘이 부치고 철수하기에는 아까운 기업이기 때문이다. 세양선박은 지난해 154억원 등 3년 연속 순이익을 기록했고 사실상의 쎄븐마운틴그룹 지주회사이다. 세양선박은 계열사인 필그림해운(지분율 72.89%), 한리버랜드(68.60%), 진도(61.53%), 우방(20.23%) 등에 높은 지분을 갖고 있다. 또 최 회장은 유상증자와 CB 발행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본안 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어서 M&A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최 회장 측은 이와 관련, “법원 결정문을 받아 검토한 후 소송 제기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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