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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동산 분양 허위광고 무더기 적발
입력2004-12-16 13:21:45
수정
2004.12.16 13:21:45
28개 분양업자에 시정,경고 조치
상가나 펜션을 분양하면서 허위, 과장 광고를 한부동산 분양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징계조치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최근 부동산경기 침체로 미분양 상가 등이 늘어나면서허위, 과장 광고가 성행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분양업자에 대한 직권 실태조사를실시한 결과 28개 업자에 대해 37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권리금 1억5천~4억원대', '전철 환승역과 직통연결 예정' 등 허위, 과장 광고를 통해 투자자들을 현혹한 세웅건설㈜ 등 11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정과 함께 법위반 사실을 공표하도록 명령했다.
또 건축허가 취득여부 등 분양광고에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중요정보를 누락한26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경고조치했다.
특히 ㈜백산종합건설의 경우 광고에서 건축허가 취득여부는 물론 대지소유권 확보, 분양대금 관리방법, 시행사와 시공업체 이름, 분양물의 용도.지번.규모 등 5개중요정보를 하나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로 상가나 펜션 등에 투자하려는 소비자들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부당 분양광고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적법한 분양광고를 할 수 있도록 교육, 홍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승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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