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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이통사 판매점에서 줄줄 샌다


개인정보, 이통사 판매점에서 줄줄 샌다

“다른 판매점하고 네이트온 친구를 맺은 후 가입자 서류를 스캔해서 메신저로 보내면 됩니다.” 한 이동통신사 판매점 창업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이동통신사 판매점은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갖고 있기만 해도 불법이다. 하지만 일부 이통사 판매점에서는 개인정보를 거리낌없이 다수의 판매점이 공유하는 ‘노하우’까지 나돌고 있다.

6일 복수의 이통사 판매점 운영자들에 따르면 일부 SK텔레콤 판매점들 간에 네이트온으로 가입자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이통사 판매점을 운영하는 송 모씨 등은 “일부 판매점에서 그런 방식을 이용한다고 들었다”며 “본사에서 완전히 제재할 방법은 없는 걸로 안다”고 전했다.

이들이 네이트온으로 가입자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판매점 운영을 위한 일종의 자격이라고 할 수 있는 ‘P(Portal)코드’ 때문. 판매점들은 대리점들로부터 P코드를 받아야 휴대폰 개통이 가능한 본사의 전산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다. 하지만 P코드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월 15~20건가량의 개통실적을 올려야 하는데 이만한 실적을 내기 힘든 소규모 판매점들은 P코드를 가진 판매점과 연합해 관련서류를 네이트온으로 주고받아가며 개통업무를 처리한다는 것.

P코드를 가진 대리점은 네이트온으로 받은 가입자 서류로 이통사 전산 시스템에서 개통업무를 처리한 다음 ‘연합’한 판매점들과 수익을 나눈다. KT나 LG유플러스의 경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일부 판매점에서 메일 등으로 개인정보를 주고받는 경우가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문제는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수년간 개인정보 보유금지 등 판매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수준 강화를 추진해왔다. 방통위 관계자는“가입자 정보 공유는 개인정보보호법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불공정거래행위(몰아주기)이기도 하다”며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안수준이 낮은 일반 메신저로 아무렇게나 개인정보를 주고받는다는 점도 문제다. 한 이동통신사 관계자는 “판매점의 컴퓨터는 여러 사람이 만지는 경우가 많다”며 “가입자들로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직장인 임모(33)씨도 “규정을 무시하고 임의로 개인정보를 관리한다는 게 불쾌하다”고 말했다.

이동통신사 판매점은 이미 개인정보 유출의 ‘온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방통위가 지난해 6월 이동통신3사 판매점의 개인정보보호 실태를 점검한 결과 대다수 판매점에서 개인정보가 담긴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이용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보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판매점 컴퓨터에 개인정보를 저장해놓고 관리하는 경우도 발각됐다.

◇이통사 대리점ㆍ판매점 차이는=이통사 대리점은 각 이통사와 직접 계약을 맺고 각종 매장운영 지침을 받는 매장이다. 반면 판매점은 본사가 아니라 대리점과 계약해 영업하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를 포함한 각종 정책이 느리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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