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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추진위] 사법연수원 폐지 사업대학원 신설
입력1999-12-21 00:00:00
수정
1999.12.21 00:00:00
임웅재 기자
사법개혁추진위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사법개혁안 최종안을 발표했다.개혁안은 검사들의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중 검사정원을 늘리고, 간단한 사건을 처리하는 「간이법원」 판사는 변호사, 퇴임법관 중에서 선발해 임용하되, 장기근무가 가능하도록 정년연장 등의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전문법원과 전문재판부를 증설하고, 특정 전문법원에서 장기근속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현재 전문법원은 특허법원과 서울을 관할하는 행정법원, 가정법원 뿐이며 규모가 큰 고등·지방법원에는 국제거래부, 지적재산권부, 의료부, 노동산재부 등 전문재판부가 설치돼 있으나 법관들이 잦은 인사이동과 과중한 업무부담으로 전문지식을 쌓기 어려운 실정이다.
임웅재기자JAEL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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