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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분야 일정경력 공무원 관세사자격 자동부여

세무사ㆍ변리사에 이어 관세사도 일정 경력을 갖춘 공무원에 대해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가 부활된다.재정경제부는 지난 2000년 12월31일 현재 일반직 공무원으로 관세행정 분야에 종사한 사람에 대해 종전규정에 의해 자동자격 부여를 인정하도록 경과규정을 바꾼 관세법 중 개정법률안을 마련, 다음달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종전 규정은 관세행정 분야에 10년 이상, 5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우에는 연수를 받은 후, 관세행정 분야에 20년 이상 근무자는 특별전형을 통해 관세사 자격을 부여했다. 재경부는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9월 해당 분야 경력공무원의 세무사 및 변리사 자격 자동부여제를 2001년부터 폐지하도록 한 해당 법령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2000년 말 현재 해당직 종사 공무원들에 대해 세무사 및 변리사 자격 자동부여제가 되살아남에 따라 관세사제도도 결정취지에 맞게 경과규정을 개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수험생은 물론 공무원 경력 없이 시험으로 자격을 획득한 관련 종사자들이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연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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