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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 진위여부 금융사에 입증책임”
입력2003-12-02 00:00:00
수정
2003.12.02 00:00:00
최수문 기자
금융회사가 보증당사자가 아닌 대리인을 통해 연대보증을 받았다가 대출사고가 발생했다면 그 연대보증 유효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금융회사 자신에게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부(재판장 변동걸 부장판사)는 2일 윤모씨가 “건축허가에 필요하다고 해서 황모씨에게 인감도장을 빌려줬는데 연대보증을 세우는 바람에 억울한 채무를 졌다”며 J금융사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황씨는 원고에게서 받은 인감도장 등으로 원고 명의의 연대보증을 섰지만 원고는 황씨에게 보증체결 권한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한다”며 “이때 황씨가 원고를 대리해 연대보증 체결권한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으나 피고가 이를 입증하지 못함으로 연대보증이 성립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윤씨는 지난 96년 7월 건축허가에 필요하다는 황씨의 말을 듣고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건네줬으나 황씨가 이를 2억5,000만원을 대출 받기 위한 연대보증에 사용해 버렸는데 이후 대출사고가 생겼고 J사는 윤씨를 상대로 대출금 반환을 요구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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