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제4 이통 후보 'KMI' 방통위 사업 적격심사 통과

제4 이동통신사 후보인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이 방송통신위원회의 기간통신사업자 적격심사에 통과했다. 1일 방통위에 따르면 KMI는 지난달 말 적격심사에 통과했으며, 본격적인 심사인 사업계획 심사를 앞두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아직 사업계획 심사가 언제 진행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적격심사는 주주구성 등의 결격사유를 판단하는 절차로, 이 심사에 통과해야 본 심사라고 할 수 있는 사업계획 심사를 받을 수 있다. KMI는 이번이 세 번째 제4 이동통신 사업권 신청으로, 앞서 두 차례의 도전에서도 적격심사는 통과했지만 사업계획 심사에서는 번번이 떨어졌다. 이와 관련해 KMI 관계자는 새로운 주주구성과 사업계획서를 준비해 자신 있다고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