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NIF/단기채권 수시발행 자금조달 수단(오늘의 용어)
입력1997-07-21 00:00:00
수정
1997.07.21 00:00:00
Note Issuance Facility. 금융기관이 차입자에게 기간, 이율, 금액한도를 미리 정하고 신용을 공여, 그 한도내에서 차입자가 3∼6개월 만기의 단기채권을 수시로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한 중장기 차입수단. NIF에서는 차입자가 단기어음을 발행하여 유통시장에서 매각하고 매각되지 않은 잔여부분만 대출자가 책임을 부담하므로 수수료가 낮은 것이 특징이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