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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세율 명시않은 납세고지서는 위법"

납세자가 세목별 세액 산출근거 등을 알고 있었다고 해도 납세고지서에 세목, 과세표준, 세액, 세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면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이용우 대법관)는 29일 납세고지서에 세목별로 세율 등을 구체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세금을 부과한 조치는 부당하다며 D사가 충주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납세고지서에 세목, 세액, 과세연도 등을 명시토록 한 국세징수법 등의 규정은 조세행정의 공정을 기하기 위한 강행규정으로 봐야 한다"며 "따라서 세액산출 근거 등 기재사항이 누락됐거나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명세서가 첨부되지 않았다면 적법한 납세고지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는 별개의 과세단위 이므로 납세고지서에는 그 세목과 과세표준 등 세액 산출근거를 별도 기재해서 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섬유ㆍ직물업체인 D사는 지난 92년 경영난으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 공장부지와 건물을 팔고 93년 사업연도 세금과 특별부가세 등 법인세 9억3,200여만원을 신고, 납부했으나 세무서로부터 법인세 산정이 잘못됐다며 4억5,000여만원이 증액된 납세고지서를 받고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었다. 고광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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