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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생명] 부실금융기관 지정

금융감독위원회는 6일 대한생명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오는 14일까지 기존 주식 전부를 소각하도록 명령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파나콤을 동원해 경영권을 유지하려는 최순영(崔淳永) 회장의 시도는 무위로 돌아갔다.이종구(李鍾九) 금감위 심의관은 『예금보험공사에 대한생명 부실(2조7,000억원)의 절반인 1조3,500억원 이상의 공적자금을 투입할 것을 요청했다』며 『14일 500억원이 투입되고 나머지는 9월 초 투입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투입규모는 예금보호공사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1조5,000억원선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금감위는 주식을 소각하는 동시에 경영자선정위원회를 구성, 신동아화재 등 계열사에 대한 처리방향을 결정하는 한편 전문경영인을 선정할 계획이다. 한편 李심의관은 『오너가 있는 금융기관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부실화된 생보사·종금사·상호신용금고·증권사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주주의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며 『이는 과거에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의 대주주에게도 적용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崔회장은 주주권이 박탈되는 것은 물론 계열사 지분 등 자기 재산을 전부 내놓아야 한다. 다른 금감위 관계자도 『오너가 소유하고 있는 금융기관을 사금고화해 부실을 촉진시켰다면 사재를 털어서라도 배상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배임 등 형사상의 책임을 추궁해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의 대주주는 손실을 분담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우승호기자DERRIDA@SED.CO.KR 김영기기자YG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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