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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연말정산 보완대책 중 하나로 내놓은 출생·입양 세액공제 신설 규모를 30만원 안팎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싱글세' 논란을 불러온 미혼 직장인에 대해서는 표준세액공제를 현재 12만원에서 15만원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두 차례의 연말정산에 따른 불편에 비해 돌려주는 세금이 지나치게 적다는 지적도 나온다. 의료비와 교육료의 공제방식이 일절 바뀌지 않은 것이 결정적이다.
22일 당정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전일 당정협의 결과 발표가 이뤄지자마자 다자녀·노후자금 등에 대한 세액공제 보완대책 검토에 들어갔다.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놓고 구체적인 공제 수준은 오는 3월 말까지 연말정산 결과를 검토해 결정할 방침이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기본적인 세액공제의 기존 틀은 유지한 상태에서 규모를 늘려주는 방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출생·입양 세액공제는 지난 2013년 세법개정안에서 자녀 세액공제로 통합돼 폐지됐던 항목이다. 당정은 저출산·고령화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 보완대책을 통해 다시 부활시키기로 결정했다. 지난해까지는 출산·입양에 대해 200만원씩 소득공제를 해줬다. 여당의 한 관계자는 "예전에는 중간 세율인 15%를 기준으로 30만원의 세 감면 혜택을 본 셈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비슷한 수준에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다자녀 세액공제의 경우 현재의 틀은 유지하되 자녀 수에 따라 혜택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자녀 2명까지 1인당 15만원, 3명부터는 1인당 20만원을 공제 받고 있다. 자녀가 2명일 경우 총 30만원(15만원+15만원), 자녀가 3명인 경우 총 50만원(15만원+15만원+20만원)을 공제 받는 구조다.
이를 둘째 자녀부터 5만원씩 확대해 자녀가 2명일 경우 총 35만원(15만원+20만원), 3명일 경우 총 60만원(15만원+20만원+25만)의 공제를 받는 방법이다. 종전보다 2자녀 가족은 5만원, 3자녀 가족은 10만원을 더 공제 받는 셈이다. 둘째 자녀부터 10만원씩 확대할 경우 종전보다 2자녀 가족은 10만원, 3자녀 가족은 20만원을 더 공제 받게 된다.
기재부는 일각에서 주장하는 소득별 차등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연금보험료는 현재 공제한도인 400만원은 그대로 유지하되 12% 세액공제에서 15%로 공제율을 3%포인트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공제율을 올릴 계획이지만 현재로서는 공제한도까지 늘릴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현재 공제한도인 400만원까지 납부했을 경우 48만원의 세금을 공제 받았는데 60만원까지 12만원을 더 공제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정이 보완대책을 내놓았음에도 교육비·의료비가 배제된 것에 대해서는 불만이 여전히 높다. 이들 항목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율 15%로 일괄전환된 항목이다. 아이들의 교육비와 부모님의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는 40~50대 직장인들의 경우 지난해와 올해 연말정산에서 체감효과가 가장 크다는 점에서 불만이 큰 항목들이다. 앞으로 소득세법 개정과 연말정산 재정산, 환급 과정에서 논란의 불씨로 남아 있는 셈이다.
한편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근로자들이 지난해 연말정산을 통해 가장 큰 공제 혜택을 받는 항목은 인적공제, 그다음이 보험료·신용카드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정공제로 1,629만명이 54조983억원, 1인당 338만원을 공제 받았다. 보험료 공제는 22조747억원(1인당 246만원), 신용카드 공제는 16조6,428억원(1인당 218만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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