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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유예 협약 있으나마나(사설)

진로그룹의 화의신청은 위기에 몰린 진로로서는 막다른 선택이지만 부도유예협약의 존재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했다.부도유예협약이 진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채 화의제도에 역할을 넘긴것이나 다름없다. 협약의 한계가 드러났고 협약을 통한 부실기업 회생이라는 진로식 모델이 실패했음을 의미한다. 진로의 화의신청 배경은 이해할만하다. 부도유예협약 아래서는 경영정상화가 어렵고 집단도산의 위기를 맞아 달리 선택할 길이 없었을 것이다. 부도유예협약 적용의 연장이 안되게 되어 있는데다가 자구 계획도 부진했다. 그렇지 않아도 전반적인 구조조정 과정에서 쏟아져나온 부동산 등 매물이 홍수를 이루고 있는데 계획대로 팔릴리 없다. 금융기관의 대출길은 막혀 있는데다 어음이 한꺼번에 몰려들어 더 이상 버티기가 어렵게 되었다. 협약에 참여하지 않은 제3금융의 채권회수 압력은 거세졌다. 끝내 법정관리보다는 유리한 화의를 택한 것으로 판단된다. 화의가 성립될지는 아직 미지수로 남아 있으나 진로 해법은 결국 원점으로 돌아간 것이다. 부실기업 처리를 위해 급조된 부도유예협약의 역할은 무실화됐다. 진로와 관련, 협약은 화의신청의 징검다리 역할을 했을 뿐이다. 부도유예협약은 애초부터 논란이 적지 않았다. 한차례 보완을 했지만 실효성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었다. 제3금융권이 협약대상에 포함되지 않은데다 지나치게 경직된 운영이 효율성을 떨어뜨린 것이다. 경영권 포기각서에 집착하고 현실적으로 풀리지 않는 자구노력 독려에 매달리다 보니 지원이 더디어 지게 마련이다. 유예기간 연장도 불가로 못박았다. 이런 조건에서는 경영정상화를 이루기 어렵다. 협약의 보완론 무용론이 제기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화의가 결정되면 부도유예협약은 사실상 무효가 될 것이다. 문제는 진로에서 끝나지 않는다. 다소 안정되어가던 금융시장에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또 앞으로 화의방식이 기업회생의 새 모델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협약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하나 기업위기 해소에 별로 도움이 되지않는 협약의 적용을 받으려할 리 없다. 부도유예협약의 근본 문제를 재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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