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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상인 동의없이 동일업종 입점 부당

대법, 원심파기 판결상가운영조합이 기존 상인들의 동의 없이 상가 내에 동일 또는 유사업종의 입점을 허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송진훈 대법관)는 4일 동일 상가 내에 같은 업종으로 입점했다는 이유로 영업금지 가처분결정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표모씨가 이모씨를 상대로 낸 가처분 이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적어도 지정업종 입점자의 동의가 없는 한 상가운영조합이 해당 업종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종을 새로 개점하도록 승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상가운영조합이 관리규정에 따라 상가를 관리한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은 특정 업종에 대한 독점적 운영을 보장하려는 분양계약서상의 약정 취지를 벗어날 수 없다"며 "약정 위반으로 영업이익을 침해당할 처지에 있는 자는 침해배제를 위해 동종업종의 영업금지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99년 서울 강동구 모 쇼핑센터 내에 정육점을 개점한 표씨는 상가분양 당시 정육점업종 승인을 받은 이씨가 영업권 침해를 이유로 자신의 가게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영업금지 가처분결정을 받아내자 소송을 냈다. 한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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