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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휴대폰 핵심기술 유출관련 손배소제기
입력2003-06-18 00:00:00
수정
2003.06.18 00:00:00
최수문 기자
삼성전자는 18일 국내 벤처기업인 벨웨이브가 삼성전자에 재직중인 기술인력을 이용해 휴대폰 핵심기술을 유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며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삼성전자는 소장에서 “벨웨이브가 지난 2000년 삼성전자로부터 이직한 전모 이사와 김모 과장 등으로부터 휴대폰 관련 핵심기술을 넘겨받아 유출함으로써 삼성전자에 1,393억원의 손해를 입혔다”밝히고 손해액중 일부인 133억4,000만원에 대한 손해배상과 함께 영업비밀 사용금지를 요청했다.
삼성전자측은 “이번 손해배상 청구는 국내 휴대폰 핵심기술이 경쟁국에 유출되고 있는데 대해 제동을 걸고 일부 업계에 만연돼온 기술도용의 잘못된 관행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벨웨이브 대표이사인 양모(50)씨와 이사 전모(42)씨 등은 2000년 6월 고액 연봉으로 영입한 삼성전자 수석연구원 전씨 등을 통해 당시 삼성전자의 휴대폰 수출모델인 SGH-800 등 관련 1급 대외비기술 28건을 빼내 유출한 혐의로 기소돼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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