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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홈쇼핑 옥석 가려야 시장 발전

[홈쇼핑 5조시대] ⑥개선해야 할 영업환경들가정주부 A씨는 아직도 올 연초에 겪은 황당한 경험을 잊을 수 없다. 설을 앞두고 차례 준비를 하던 A씨는 TV를 시청하던 중 한 홈쇼핑에서 갈비를 판매하는 것을 봤다. A씨는 가격에 비해 갈비의 품질이 좋아 보여 선뜻 주문을 하고 카드로 대금을 지불 했다. 하지만 설이 코앞에 다가오도록 갈비가 도착하지 않아 A씨가 홈쇼핑 업체에 전화를 하자 " 지금 거신 번호는 결번."이라는 안내만 되풀이 될 뿐 도무지 통화를 할 수 없었다. 얼마 후 A씨는 TV를 시청하다 ' 유령 홈쇼핑 회사가 명절을 앞두고 수억원 상당의 갈비를 팔아 대금만 챙기고 도주했다'는 뉴스를 보고서야 자신이 피해자인 것을 알게 됐다. 이 같은 사례는 극단적인 경우지만 소비자들이 유사 홈쇼핑업체에서 물건을 구입한 후 배송지연ㆍ 반품거부ㆍ 품질불량 등으로 피해를 보는 사례는 적잖이 발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지난 5월부터 6개월간 접수한 홈쇼핑 관련 피해 상담건수는 모두 2,789건. 5대 홈쇼핑업체와 관련된 피해는 숫자도 미미할 뿐 아니라 규정에 따라 쉽게 배상 받을 수 있지만 피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불법 홈쇼핑과 관련된 사고는 배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메이저 업체들은 유사홈쇼핑 업체들의 사건이 터질 때 마다 골머리를 싸맨다. 메이저 업체와 유사 홈쇼핑을 구별하지 못하는 소비자들의 항의가 쇄도하고, 비슷한 상품의 매출이 격감하기 때문이다. 물론 인포머셜(Informatial)업체 중에는 성실한 서비스로 안정적인 영업을 하는 업체들도 적지 않다. 지난 5일 코리아홈쇼핑ㆍ 위더스쇼핑 등 인포머셜(Informercial) 홈쇼핑 업체들은 비공식 모임을 갖고 중소 택배사ㆍ 제조사 등 50여 업체를 모아 ' 한국홈쇼핑광고사업자협회 '(가칭) 를 발족키로 하기도 했다. 이들 인포모셜 업체들은 협회의 발족을 계기로 비정상적인 상행위를 하는 업체들을 자율적으로 규제, 이미지 쇄신과 영업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인포머셜 업체들이 단체를 만들어 자율 규제에 나선다고 해도 소비자 피해가 줄어들지는 미지수. 지난해 3개 신규사업자 선정의 목적 가운데 하나가 '유사 홈쇼핑의 제도권 흡수'였지만 신규사들이 사업을 개시한지 1년이 넘은 요즘도 유사 홈쇼핑 업체들의 기세는 수그러 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방송위원회가 지난해 12월 불법 홈쇼핑 32개 업체를 검찰에 고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불법 업체들은 우후죽순 처럼 생겨나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 이들이 양산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통신 사업자 등록이 손쉽기 때문. TV 홈쇼핑 사업자는 방송위원회의 까다로운 승인절차를 거쳐야 하는 반면 유사 홈쇼핑 업체들은 정보통신부에 통신 사업자로 간단한 절차를 거쳐 등록한 후 중계유선사업자 등을 통해 방송을 송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홈쇼핑 업계에서는 당국이 나서서 인포머셜 홈쇼핑 업체들의 옥석을 구분, 영업환경을 개선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우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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