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분식회계로 인한 투자손실 배상해야"
입력2002-05-27 00:00:00
수정
2002.05.27 00:00:00
서울지법 판결분식회계로 소액주주들에게 피해를 준 코스닥등록 기업은 투자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손태호 부장판사)는 27일 소액투자자 임모씨가 "허위로 작성된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로 인해 손해를 봤다"며 코스닥등록 기업인 프로칩스의 대표 유모씨와 공인회계사 구모씨 등 10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4억4,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를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10여건의 분식회계 기업에 대한 투자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분식회계가 적발된 기업을 상대로 소액주주들의 손해배상 청구가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업의 재무제표는 주가에 큰 영향을 주는 요인 중 하나이고 감사보고서는 기업의 재무상태를 드러내는 가장 객관적인 자료"라며 "임씨가 피고들이 허위로 작성한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 등을 그대로 믿고 주식투자를 한 사실이 인정 되는 만큼 피고들에게 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프로칩스가 부도나 화의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씨가 주식매도를 통해 손실의 폭을 줄이지 않은 것은 임씨에게도 20%의 과실이 있다"고 덧붙였다.
코스닥등록 업체인 프로칩스의 대표 유씨 등은 지난 99년 12월 매출액을 과다계상하고 부채를 누락시키는 방법 등으로 당기순이익이 흑자가 난 것처럼 재무제표를 꾸몄으며 공인회계사 구씨 등은 이 같은 분식회계 사실을 발견하고도 10억원을 받고 눈감아줬다.
임씨는 재작년 7월부터 9개월여 동안 허위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기초로 한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 등을 믿고 프로칩스의 주식을 매수하다가 재무상태 실상이 밝혀져 프로칩스의 화의신청이 이뤄지면서 주가가 폭락하자 소송을 냈다.
한동수기자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