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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조양상선 미납부 벌금 파산채무 인정 소송
입력2002-03-27 00:00:00
수정
2002.03.27 00:00:00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27일 파산선고된 조양상선을 상대로 "약 200억원의 벌금이 파산채권으로 간주돼야 한다"며 파산채권확정 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냈다.EU 집행위원회는 소장에서 "조양상선은 유럽에서 영업을 하면서 가격담합을 금지하는 과거 유럽공동체(EC)협정을 위반, 내야 할 191억원의 벌금을 가지고 있다"며 "하지만 조양상선은 지난해 9월 회사정리절차가 폐지되고 파산선고를 받은 바, 이 채무는 후순위 파산채권으로 인정을 받고 그에 상응하는 의결권을 가져야 한다" 고 주장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 처분은 EC협정에 따라서 제소를 하여도 집행유예의 효력이 없기 때문에 즉시 집행이 가능하다"고 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조양상선은 "벌금처분에 대한 부당성을 EU 법원에서 소송 중이기 때문에 채무가 확정됐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최수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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