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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영수증’ 설자리 좁아진다
입력2003-07-01 00:00:00
수정
2003.07.01 00:00:00
임석훈 기자
내년부터 `허위 영수증`의 설 자리가 좁아지게 됐다. 비용으로 인정되는 적격영수증(판매자ㆍ구입자ㆍ금액이 모두 기재된 영수증)의 범위가 현행 10만원 이상에서 5만원 이상으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소액 허위 영수증을 모아 부서운영경비 등의 부족분을 채워온 관습도 크게 바뀔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와 국세청, 보건복지부는 1일 국무회의에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한 20개 세부추진계획을 확정하고 11개 과제는 올해 말까지 제도정비를 완료하며 나머지 9개 과제는 지속 추진 또는 내년 이후 중장기적으로 추진한다고 보고했다.
재경부는 현재 법인이나 요식업소 등 복식기장의무자가 경비인정을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적격영수증의 사용범위를 현행 10만원에서 5만원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소액 가짜 영수증을 첨부해 경비를 인정받는 행위가 지금보다 어려워진다.
경부는 특히 거래내용이 자동적으로 노출되는 전자화폐ㆍ현금영수증카드 사용 등에 대해 소득공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간이과세 배제지역의 확대운영 등으로 간이과세자의 비중을 축소해 과표현실화를 유도하고 과세형평제고를 위해 부가가치세 면세범위를 축소조정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이어 탈세신고 정착을 위해 탈세제보자에 대한 포상범위를 그 동안 조세범처벌법 처벌대상 신고만으로 제한했으나 내년부터는 일반 세무조사대상 신고도 포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고의적 소득축소신고 방지를 위해 소득 탈루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적정한 보험료 부담을 위해 고소득자에 대한 보험료 상한선을 현행 보험가입자 평균보험료의 30배에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불성실납세자 규제를 위해 고소득자영사업자 및 세금계산서 불법거래조사전담 조직을 편성ㆍ운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불법자금거래 축소를 위해 금융기관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는 혐의거래 보고기준금액을 인하하는 문제와 고소득자 과표양성화를 위해 일정금액 이상의 고액현금거래에 대해 금융기관이 관계기관에 보고하는 문제는 내년 이후 제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임석훈기자 sh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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