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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무부단체장 행정업무 관장 추진

국민회의는 시.도의 정무부시장이나 부지사가 단순한 정무기능 외에 기획관리와 감사 등 일부 행정 업무를 관장토록 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회의의 이같은 방침은 행정부단체장에게만 집중돼 있는 권한과 업무의 분산을 통해 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중앙정부 기능의 지방자치단체 이양에 따른 대비책으로 보인다. 한 정책관계자는 3일 "현행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르면 시.도의 정무부시장 또는 부지사는 시.도지사를 보좌하면서 정무직 업무만 수행토록 규정돼 있어, 모든 권한이 행정부시장(또는 부지사)에 집중돼 있다"며 "중앙정부 기능의 지방자치단체 이양에 대비하고 지자제의 근본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정무부시장이나 부지사도 일부 행정업무를 관장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국민회의는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 시행령에는 행정-정무부단체장의 역할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해 정무부단체장에게 정무기능외에 기획관리, 감사, 공보 업무 등을 관장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회의는 이와함께 원만한 당정협의를 위해 정무부단체장의 정당가입을 허용하되, 당직을 겸하지 못하도록 하고 현직에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영*화 '네고시에이터' 무/료/시/사/회 1,000명 초대(호암아트홀) 텔콤 ☎700-9001(77번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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