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티스는 14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장 시작과 동시에 급등해 상한가인 1,890원에 장을 마감했다.
아티스의 거래재개는 지난해 3월 감사의견 부적절 공시로 매매거래가 중지된 후 1년2개월 만이다. 아티스는 지난해 3월21일 감사의견 부적절 공시로 매매거래가 중지된 후 6월10일 상장폐지실질심사결과 상장유지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자본감소에 따른 주권제출 요구로 변경상장일까지 매매거래정지가 유지됐고 감자와 관련한 소송으로 변경상장일이 올해 4월24일로 연기됐고 특히 올 3월28일 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 처리 부정의 사유로 아티스에 2억5,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상장폐지실질심사에 들어갔다. 하지만 지난 11일 한국거래소가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최종 공시하면서 거래가 재개됐다.
거래소 관계자는 “상폐위 심의 결과 증선위의 아티스에 대한 회계처리부정에 대한 조치가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며 “또 전 대표이사가 현재 회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상태라 그에 대한 검찰고발 역시 상장폐지 사유가 아닌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아티스는 지난 11일 공시를 통해 경영투명성 및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최대주주 및 대표이사가 보유하고 있는 보통주 428만7,373주에 대해 3년간 보호예수 하기로 결정했다. 또 내년 상반기 내에 최대주주사인 대덕기연과 합병을 추진하고, 차기 주주총회에서 중립적이고 공신력 있는 기관의 추천을 받아 사외이사 2인을 선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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