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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집단 소송제 내년 1월 시행
입력1999-07-30 00:00:00
수정
1999.07.30 00:00:00
장덕수 기자
임채정(林采正) 국민회의 정책위의장은 30일 『현재 법사위에 계류중인 주주집단소송제 법률안을 시급히 처리해야 할 과제 중의 하나로 정했다』며 『집단소송제 시행에 따른 주식시장과 기업경영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내년 1월부터 주주집단소송제를 시행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장성원(張誠源) 국민회의 제2정책조정위원장도 이와 관련, 『정부가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 유보시켰던 것으로 안다』며 『각종 개혁입법을 조기에 마무리하기로 한 만큼 가능하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강력히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주주집단소송제는 기업의 허위공시 등으로 주식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해당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 승리하면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효력이 미치는 제도다.
한편 정부와 재계에서는 주주집단소송제를 실시할 경우 기업들에 적지 않은 부담을 주고 증시에도 민감한 영향을 끼치는다는 이유로 조기 도입이 힘들다는 입장이었다.
장덕수 기자DSJA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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