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주주집단 소송제 내년 1월 시행

임채정(林采正) 국민회의 정책위의장은 30일 『현재 법사위에 계류중인 주주집단소송제 법률안을 시급히 처리해야 할 과제 중의 하나로 정했다』며 『집단소송제 시행에 따른 주식시장과 기업경영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내년 1월부터 주주집단소송제를 시행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장성원(張誠源) 국민회의 제2정책조정위원장도 이와 관련, 『정부가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 유보시켰던 것으로 안다』며 『각종 개혁입법을 조기에 마무리하기로 한 만큼 가능하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강력히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주주집단소송제는 기업의 허위공시 등으로 주식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해당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 승리하면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효력이 미치는 제도다. 한편 정부와 재계에서는 주주집단소송제를 실시할 경우 기업들에 적지 않은 부담을 주고 증시에도 민감한 영향을 끼치는다는 이유로 조기 도입이 힘들다는 입장이었다. 장덕수 기자DSJANG@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