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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법 4회이상 위반 12사/공정위 직권조사

현대전자 쌍용정유 청구 등 지난 3년간 공정거래법을 많이 위반한 12개 업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대적인 직권조사를 벌였다.공정위가 과거 법위반 정도에 따라 업체를 선정, 기획조사를 실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11일 지난 94년부터 96년말까지 3년간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을 4회이상 위반한 업체 가운데 벌점이 많은 상위 12개사를 대상으로 지난달 3일부터 22일까지 직권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결과 과거 법위반행위를 제대로 시정하지 않았거나 새롭게 위반사실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 이달중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번에 조사받은 업체는 파스퇴르유업을 비롯 현대전자 한전 쌍용정유 등 제조업체 4개사와 현대건설 청구 선경건설 금호건설 삼부토건 남광토건 삼환기업 국제종합토건 등 건설업체 8개사 등 모두 12개 업체다. 조사대상 업체의 과거 법위반 유형을 보면 건설업체는 하도급법 위반이 대부분이고 비건설업체는 부당 광고,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 등이 많았다.<이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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