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FTA 후 6개월 간 매출 20% 준 기업 최대 30억원 지원

정부, 피해기업 구제기준 완화

앞으로 기업은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로 6개월 동안 생산 또는 매출이 20%만 떨어져도 정부로부터 최대 30억원까지 단기 경영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농어민에게 지급되는 면세유류도 영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6일 "유럽연합(EU)ㆍ미국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 발효에 대비해 산업피해가 예상되는 제조업 및 농축수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8일 기존 FTA 보완대책에 이런 내용을 추가해 여야정협의체에 제시할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기존의 FTA 대책이 지난 2007년 마련된 후 시간이 많이 지나 미비점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면서 "꼭 필요한 부분에만 추가로 예산을 투입하고 세제지원 등 제도개선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제조업체가 FTA 체결로 피해를 입을 경우 단기 경영자금을 지원하는 무역조정지원제도 신청자격을 '기존 6개월간 총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전년보다 25% 감소'에서 20%로 완화하기로 했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자금지원 신청자격은 시행령 개정을 거쳐 법제처 심사를 받고 있어 다음달이면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무역지원 조정법을 개정해 피해가 우려되는 기업에 컨설팅 등 경영자문을 지원하도록 할 방침이다. 농어업 분야에서는 농림어업용 면세유 공급 영구화가 추진된다. 농림어업용 유류세는 내년 6월까지 전액 면제며 내년 말까지는 75% 감면된다. 지난해 농업용 면세유 사용량은 192만㎘(농가당 1.6㎘)로 감면세액은 1조1,353억원에 달했다. 면세유가 공급된 농어민은 가구당 연간 100만원가량 혜택을 받았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또 농어가 부채 완화를 위해 경영회생 상시지원제도를 강화하고 지난 3년간 집행실적이 낮게 나타난 경영이양 직불제를 실수요가 많은 사업으로 전환하는 등 제도개선에도 나서기로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