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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증권 뻥튀기 홍보 금지/투신협,기준마련

◎수익률 세전·세후 구분하고 기준기간 반드시 표시해야앞으로 투신사들이 신상품을 판매할 때 환매수수료, 운용실적에 따른 수익률변동 가능성 등을 반드시 안내 팸플릿에 표기해야 하는 등 홍보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17일 투자신탁협회가 마련한 「투자신탁상품 수익률 홍보기준」에 따르면 투신사들은 경쟁사의 유사상품에 대한 수익률 비교를 통한 상품홍보를 할 수 없게 됐다. 또 수익률을 표기할 때는 세전인지 세후인지를 명시해야 하고 예상수익률 기준기간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이 기준은 실현수익률을 표시할 때는 해당 상품의 수익률 실현기간을 명시토록해 투자자들이 혼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했으며 시리즈형태인 경우 해당상품의 구체적인 명칭을 밝히도록 했다. 이와함께 객관적인 근거없이 자사상품의 유리한 부분만 골라 수익률을 대비하는 등의 비교행위 금지에 관한 규정도 강화됐다. 이외에 기간표시 없는 총예상수익률, 이를 단순평균한 연간예상수익률, 수익률보장 문구표시, 오해가 가능한 플러스 수익률 보장 등은 광고문안에 포함시킬 수 없도록 했다. 한편 이같은 규정을 위반할 때는 해당투신사는 홍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율규제위원회에 회부돼 제재를 받게 된다.<최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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