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화의」 바로크 가구/재산보전처분 결정

지난달 부도처리돼 화의 신청을 했던 (주)바로크가구가 19일 재산보전처분 결정을 받았다. 바로크가구는 이날 『인천지방법원 민사 11부로부터 재산보전처분 결정을 받았다』고 밝히고 『관계사인 (주)루벤스와 (주)아이시스도 화의신청을 완료해 이달중 재산보전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