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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의」 바로크 가구/재산보전처분 결정
입력1997-11-20 00:00:00
수정
1997.11.20 00:00:00
지난달 부도처리돼 화의 신청을 했던 (주)바로크가구가 19일 재산보전처분 결정을 받았다. 바로크가구는 이날 『인천지방법원 민사 11부로부터 재산보전처분 결정을 받았다』고 밝히고 『관계사인 (주)루벤스와 (주)아이시스도 화의신청을 완료해 이달중 재산보전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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